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
유형1 기업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지원(월60만원*12개월)
유형2 기업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지원(월60만원*12개월)
청년 18개월,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(최대480만원)
구분 | 유형1 | 유형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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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|
기업: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: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|
지원요건 |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* 실업기간 4개월 이상 * 고졸 등 |
기업: 청년 신규채용 청년: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후 18개월 이상 재직 |
지원내용 |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(최대 720만원) |
기업: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(최대720만원) 청년: 18개월,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(최대480만원) |
참여방법 |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*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|
기업: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*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: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|
1단계 | 참여신청(기업) 및 승인(운영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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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사업참여 신청 클릭 → 운영기관 검색 →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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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 채용 및 입금지급(6개월이상 고용유지) |
3단계 | 장려금 신청 (기업 → 운영기관) |
4단계 | 장려금 심사 및 지급 (운영기관, 고용센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