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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
유형1 기업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지원(60만원*12개월)
유형2 기업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지원(60만원*12개월)
         청년 18개월, 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(최대480만원)

  • 0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    1.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      신규채용 청년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 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02.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1. 만 15~34세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입니다.
      *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가능 (최대 만39세)
    구분 유형1 유형 2
    지원대상   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
     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     기업: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     청년: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
    지원요건  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
     * 실업기간 4개월 이상
     * 고졸 등
     기업: 청년 신규채용
     청년: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후 18개월 이상 재직
    지원내용  신규채용 청년 1인당
     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
     (최대 720만원)
     기업: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(최대720만원)
     청년: 18개월, 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(최대480만원)
    참여방법  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
     *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
     기업: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
      *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
     청년: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
  • 03. 지원한도는 몇 명인가요?

    1. 기준 피보험자수의 50%까지 지원됩니다.
      * 기준 피보험자수 :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 자수
  • 04.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1.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   2.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
    3.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
    4. 고용보험가입
  • 05.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1.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 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(채용일은 2025.1.1~2025.12.31 이어야 함)
    2.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합니다.
  • 06.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1단계 참여신청(기업) 및 승인(운영기관)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속 후 온라인 신청
    사업참여 신청 클릭 → 운영기관 검색 →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 입력
    2단계 채용 및 입금지급(6개월이상 고용유지)
    3단계 장려금 신청 (기업 → 운영기관)
    4단계 장려금 심사 및 지급 (운영기관, 고용센터)
    1. 문의 : 취업지원2팀 070-4048-6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