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
청년1인당 최대 1,200만원 지원
1년차 연 최대 720만원(월60만원*12개월) / 2년차 최대 480만원(24개월 근속시)
청년 |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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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▲고졸이하 학력 ▲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▲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▲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▲자영업 폐업이후 최초 취업청년 ▲북한이탈청년 ▲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▲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12개월 미만인 청년은 가능 ▲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|
▲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단,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지역주력산업 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청년창업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▲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,800만원 이상인 기업 (업력1년 이상 기업에 한함) |
1단계 | 참여신청(기업) 및 승인(운영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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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work.go.kr/youthjob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사업참여 신청 클릭 → 운영기관 검색 →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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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 채용 및 입금지급(6개월이상 고용유지) |
3단계 | 장려금 신청 (기업 → 운영기관) |
4단계 | 장려금 심사 및 지급 (운영기관, 고용센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