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 넘어가기 메뉴

주메뉴 바로가기

타이틀영역

새일여성인턴제

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

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, 인턴선정 및 알선, 인턴근무, 인턴채용지원금 지급, 인턴취업장려금 지급, 사후관리
 
새일여성인턴제 목적
  1. 인턴기간을 통해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,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를 마련한다.
  2.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
  • 모집대상

    1. 참여업체 : 4대보험에 가입 기업체(사업장)로,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~1,000인미만기업(제한기업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)
      1. 가.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 기준으로 산정
      2. 나. 보험회사 및 학습지 영업(부정기적인 성과급만 지급하는 직종)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등은 새일여성 인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2. 참여자 : 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 및 주부
  • 지원내용

    1.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채용시 지원 총380만원(기업지원 320만원, 인턴지원60만원)
    2. 인턴지원금 :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* 매월 80만원 = 240만원
    3. 새일고용장려금 :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
    4. 근속장려금 :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60만원
  • 신청서류

    1. 참여업체 : 방문 또는 FAX로 신청서류제출(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)
    2. 참여자 : 방문하여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(참여신청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사진 1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