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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
청년1인당 최대 1,200만원 지원 
1년차 연 최대 720만원(60만원*12개월) / 2년차 최대 480만원(24개월 근속시)

  • 0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    1.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      신규채용 청년1인당 2년간 최대 1,200만원 기업 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02.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1. 만 15~34세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입니다.
      *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가능 (최대 만39세)
    청년 기업
    ▲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  ▲고졸이하 학력
    ▲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  ▲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    ▲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    ▲자영업 폐업이후 최초 취업청년  ▲북한이탈청년
    ▲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 
    ▲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12개월 미만인 청년은 가능
    ▲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    ▲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
    단,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
    지역주력산업 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청년창업기업,
  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    ▲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,800만원 이상인 기업
    (업력1년 이상 기업에 한함)
  • 03. 지원한도는 몇 명인가요?

    1. 기준 피보험자수의 50%까지 지원됩니다.
      * 기준 피보험자수 :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 자수
  • 04.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1.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   2.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
    3.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
    4. 고용보험가입
  • 05.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1.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(채용일은 2024.1.1~2024.12.31 이어야 함)
    2.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합니다.
  • 06.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1단계 참여신청(기업) 및 승인(운영기관)
    www.work.go.kr/youthjob 접속 후 온라인 신청
    사업참여 신청 클릭 → 운영기관 검색 →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 입력
    2단계 채용 및 입금지급(6개월이상 고용유지)
    3단계 장려금 신청 (기업 → 운영기관)
    4단계 장려금 심사 및 지급 (운영기관, 고용센터)
    1. 문의 : 취업지원2팀 02-6929-0011 (내선3번)